사업을 하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식품 유통기한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1년간 계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목차
1. 유통기한 소비기한 용어 정리
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유와 장점
3. 소비기한 설정 방식
4.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과 위반시
5. 식약처 공개 식품 소비기한 예시

1. 유통기한 소비기한 용어 정리
- 유통기한 : 식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즉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이 기간을 넘은 후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유와 장점
- 이유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섭취 여부를 고민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지속됐다. 섭취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한다.
- 장점
1) 식품폐기물 감소로 연간 260억 원의 편익 발생 예상
2) 탄소 배출 저감 효과
3) 국세적 추세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생산 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3. 소비기한 설정 방식
> 제품의 특성 및 유통 설정을 고려한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진행
> 실험을 통해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내에서 유통 중에서도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기한 설정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특정한 품질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기간'으로서 소비기한 설정, 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의미한다.

4.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관과 위반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시행과 동시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 계도기간 :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대로를 일깨우는 기간
계도기간이 끝난 후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 시 제조사에서는 품목 제조 정지, 제품 폐기 조치에 들어가며 위반이 계속될 시에는 영업 정지, 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식약처 공개 식품 소비기한 예시

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통기한보다는 확실히 소비기한이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식품 하나를 살 때도 조심스럽죠. 소비기한으로 표기로 부담이 줄어들길 바래봅니다.
또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된다면 버려지는 식품이 줄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걸쳐 정해지는 소비기한을 통해 바르게 식품을 섭취하고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방법 / 국비지원 제외대상까지 한큐정리 (0) | 2023.03.20 |
|---|---|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온라인 사용처 바로 확인하세요. (0) | 2023.03.16 |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기간 *서두르세요! (0) | 2023.03.15 |
|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 꼼꼼체크 (0) | 2023.02.15 |
|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은? 한큐정리 (0) | 2023.0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