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꿀팁을 전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긴금복지 생계지원급 지원받으세요.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정책 안내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정책 안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1)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 기줁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
- 일반 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 재산 : 대도시 2억 4,0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2)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금액으로 생계지원급을 지급합니다.
ex)
1명 : 583,400원 -> 623,300원
2명 : 978,000원 -> 1,036,800원
3명 : 1,258,400원 -> 1,330,440원
4명 : 1,536,300원 -> 1,620,200원
5명 : 1,807,300원 -> 1,899,200원
6명 : 2,072,100원 -> 2,168,300원
* 공제한도를 확인해 주세요.
대도시 : 6,900만 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 3,500만 원
* 생활준비금공제율
현행 : 65%
개선 (22.07.01~) : 100%
이외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복지시설 이용, 교육 지원 등이 있으며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세요.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시/군/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 / 상담센터 129에서 상담
이렇게 오늘은 핫한 이슈 중 하나인 2023년 긴금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실업급여 등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지외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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