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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인 '2023년 부모급여'

더이상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이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

 

목차 
1. 부모급여 소개 (적용대상, 지원금)
2. 부모급여 지급시기 
3. 기존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4. 부모급여 기대효과

 

 

 

 

 

1. 부모급여 소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과 지원금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며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지급시기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단,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네는 다음달 25일에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70만원) 바우처 지원액보다(51만 4,000원)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3. 기존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올해 월 30만 원 가량의 영아수당을 월 70만 원(1세 35만 원) 으로 늘리고, 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모급여입니다.

 

즉 영아수당이 업그레이드 되어 부모급여가 된 것입니다. 2023년 영아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입니다.

 

 

 

 

 

 

4.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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