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조건>과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딱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지원이며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니,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방법을 꼭 체크해 보세요.
조건에 해당되시면 1년 24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2. 거주 조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월세가 26만 원이 나오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계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재산 조건
1)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으로 구성
2)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

4.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에 걸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분할 지급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금은 매달 25일 등록한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 주거급여액 (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
- 월 차임분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 군입대
- 90일 초과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 부모님과 함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1) 기간 : 23년 8월까지 수시 신청 가능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
3) 오프라인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필요서류 필수 체크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오늘은 이렇게 연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23년 8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사업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스마트스토어 신고완료, 모두채움X) (0) | 2023.05.13 |
|---|---|
|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확대, 신청방법 23년 한큐정리 (0) | 2023.04.05 |
| 애플페이 사용처 *상세정리 (feat.안전성) (0) | 2023.03.21 |
|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방법 / 국비지원 제외대상까지 한큐정리 (0) | 2023.03.20 |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온라인 사용처 바로 확인하세요. (0) | 2023.0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