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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글을 통해 마지막으로 정리하세요. 

 

 

 

* 글의 목차

1. 주휴수당 개념 정리 
2. 주휴수당 지급조건 
3. 주휴수당 계산법 
4. 알바 주휴수당 / 폐지 이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주휴수당 개념 정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웠을 시에 하루치 일당을  주는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관계없음)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인 이하 소규모 기업체에서도 적용되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생 등 위 3가지를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1)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 x 시급 

 

2)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ex. 4주 동안 주 40시간 근로, 시급 9,620원 시 유급휴가 수당은 76,960원 

 

 

 

 

 

 

4. 알바 주휴수당, 폐지 이슈 

 

알바생도 동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1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조율이 되길 바라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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